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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 못 한다"…연방대법원 바이든 정책 제동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단순 불체자 체포와 추방 업무를 대폭 축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자 단속 지침을 중단시킨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의 판결은 유효하다며 5대4로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오는 12월 항소심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완화 조치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준 만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맡은 ICE에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E 요원들의 임의적 단속을 허용하고 단순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단속을 중단시켰다.     이에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지침이 각 주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고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풀어줘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항소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는 제6 항소법원이 반대 결론을 내린 상태라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장연화 기자연방대법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정책 제동 추방완화 조치

2022-07-22

학교·교회·병원서 불체자 단속 못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불체자 학교 불체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이민자 단속

2021-10-28

불심검문시 '한마디'가 상황 바꾼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ICE가 올 여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직원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시행 계획<본지 5월15일 A-1면>을 밝히면서 서류 미비자 사이에서 체포 또는 추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CE의 불시 단속에 대비, 기본적인 대응 방법과 영어 표현 등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속 요원과 마주했을 때 대답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IDP 알레한드라 로페스 디렉터는 "ICE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체포를 시도할 때는 이름을 먼저 크게 부른 뒤, 이름을 확인한 후 체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신분, 출생지 등을 대답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영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IDP가 소개한 대응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ICE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 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후 떠나라." -ICE가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도 넘기지 말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집으로 찾아온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라. 영장이 없거나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은 거부해도 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ICE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ICE는 체포하려는 상대를 미리 식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집, 법원, 직장까지 간다. 거리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또, ICE는 종종 경찰인 척하며 신분을 속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도 접근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놓고 변호사와도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5-21

'불체자 고용업주' 체포 올해 594명…4배 폭증

2017~2018회계연도 들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고용 단속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ICE는 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산하 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이 3510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했으며 2289건의 취업자격확인서(I-9) 감사를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용주 594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610명은 이민법 등 행정 법률 위반으로 체포됐다. 2016~2017회계연도에 1716건의 현장 조사와 1360건의 I-9 감사를 통해 고용주 139명과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 172명이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실사·감사 건수는 직전 회계연도 전체의 두 배 정도, 체포 건수는 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ICE의 불법 고용 단속 급증은 지난해 10월 토머스 호먼 국장 대행이 "현장 단속을 4~5배 늘릴 것"이라고 밝힌 뒤 예견돼 왔으며, 지난 1월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 전국 17개 주 매장 100곳에 대한 전격 현장 실사 이후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릭 베너 HSI 부디렉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현장 조사는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고용주들을 형사 고발하고 I-9 감사를 통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베너 부디렉터에 따르면, ICE는 올 여름 또 한 차례의 대대적인 I-9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I-9 감사 건수가 5000건을 웃돌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13년의 3127건이었다. 또 예산 지원과 타 부처의 협조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 ICE 본부에 250명의 감사관이 상주하는 '고용주 준법 조사 센터(ECIC)'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베너 부디렉터는 밝혔다.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IRCA)'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I-9 양식을 사용해 신원과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I-9 서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내에 보관해야 한다. ICE가 I-9 감사를 통보하면 고용주는 사흘(휴일 제외) 내에 모든 직원의 I-9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에서 불법 고용이나 I-9 작성 오류 등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는 건당 224달러에서 2236달러의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과 최대 건당 1만60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불체자는 체포돼 추방 대상이 된다. 2016~2017회계연도에 불법 고용으로 기업들이 낸 벌금·과태료는 1억540만 달러에 달했다. 박기수 기자

2018-05-14

한인 추방대상 76%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미국 내 장기 거주한 이민자의 추방재판 회부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이민법원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거주 이민자가 추방되는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지난 3월 국토안보부가 추방재판에 회부한 7056명 중 체류기간이 확인된 3318명 가운데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43%에 달했는데,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달인 2016년 12월의 6%와 비교하면 7배로 증가한 것이다. 5년 이상 거주한 추방재판 회부 이민자도 20%를 차지한 반면 최근에 입국한 추방재판 회부자는 전체의 10%에 그쳤다. 2016년 12월에는 최근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였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법체류자는 누구든 추방대상"이라며 내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기소재량권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중범죄자나 최근 밀입국자를 우선 추방·단속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소재량권 활용 지침이 내려진 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매달 추방재판 회부자 가운데 최근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75%를 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불법·범법 이민자를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고, 단순 이민법 위반자나 장기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이민자 등의 고려사항에 관계 없이 걸리면 무조건 체포해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1만735건으로 전체 386만6971건의 0.3%를 차지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한인들 중에서도 체류기간이 확인된 7898명 가운데 76%인 6014명이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한인도 749명(9.5%)이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가운데 30.9%인 3318명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였으며, 뉴욕주가 971명(9%), 워싱턴주가 792명(7.4%), 뉴저지주가 773명(7.2%)으로 뒤를 이었다. 뉴욕주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의 출신 지역은 퀸즈가 649명으로 3분의 2(66.8%)를 차지했으며, 맨해튼(70명)·나소카운티(66명) 순이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23

"제대군인 추방 말라"는 지침 무시한 ICE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대군인은 추방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수사로 체포한 중국계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현역.전역 군인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과 명예 제대한 군인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이민자인 실롱 주(27)를 시애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구나 주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사기 브로커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 대학인 '노던뉴저지대학'에 등록했다가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월 8일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의했다"면서 "누구라도 명예 제대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추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1차세계대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연방법은 "명예로운 상태에서 제대한 비시민권자는 귀화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CE에 체포될 당시 주의 신분은 육군 명예 제대자였다. 중국 출신인 주는 2009년 미국에 유학 와서 위스콘신주 빌로이트칼리지를 2013년에 졸업했다. 그 직후 미국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이용해 입대하려 했으나 그 당시 '매브니'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이민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에스퀴클리(U.S. Quickly)'라는 회사를 통해 국토안보부 인가를 받은 노던뉴저지대학의 재학중현장실습(CPT) 과정을 이용하면 애플에서 고객 지원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학점도 딸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대학에 8000달러의 등록금을 내고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새로 발급받았다. 주는 재학 중 '매브니' 프로그램이 재개되자 전문 통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2016년 6월 9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ICE가 노던뉴저지대학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의 이름이 나왔고 ICE는 육군의 협조를 구한 끝에 그 해 11월 16일 조지아주의 포트베닝 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퇴역 육군 장교로 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가렛 스톡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그 대학이 가짜인 것을 몰랐다"며 "군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신원조회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짜 대학에 다니는 '자살행위'를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ICE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DACA가 폐지되더라도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은 체류 지위를 보호받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설명이다. 박기수 기자

2018-04-04

ICE, 국방장관 지침에도 군인 추방 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대군인은 추방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수사로 체포한 중국계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현역·전역 군인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과 명예 제대한 군인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이민자인 실롱 주(27)를 시애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구나 주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사기 브로커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 대학인 ‘노던뉴저지대학’에 등록했다가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16년 4월 6일자 A-1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월 8일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의했다”면서 “누구라도 명예 제대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추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1차세계대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연방법은 “명예로운 상태에서 제대한 비시민권자는 귀화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CE에 체포될 당시 주의 신분은 육군 명예 제대자였다. 중국 출신인 주는 2009년 미국에 유학 와서 위스콘신주 빌로이트칼리지를 2013년에 졸업했다. 그 직후 미국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이용해 입대하려 했으나 그 당시 ‘매브니’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이민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에스퀴클리(U.S. Quickly)’라는 회사를 통해 국토안보부 인가를 받은 노던뉴저지대학의 재학중현장실습(CPT) 과정을 이용하면 애플에서 고객 지원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학점도 딸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대학에 8000달러의 등록금을 내고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새로 발급받았다. 주는 재학 중 ‘매브니’ 프로그램이 재개되자 전문 통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2016년 6월 9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ICE가 노던뉴저지대학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의 이름이 나왔고 ICE는 육군의 협조를 구한 끝에 그 해 11월 16일 조지아주의 포트베닝 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퇴역 육군 장교로 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가렛 스톡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그 대학이 가짜인 것을 몰랐다”며 “군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신원조회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짜 대학에 다니는 ‘자살행위’를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ICE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DACA가 폐지되더라도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은 체류 지위를 보호받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설명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04

ICE, 범죄 전력없는 농장노동자 체포…센트럴 밸리지역서 집중 단속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범죄 전력이 없는 농장 노동자까지 마구잡이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장 지역인 센트럴 밸리 주민 사이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센트럴 밸리 지역은 캘리포니아 농업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이곳에서 이민당국이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펼치면서 농장주와 농장 근로자 사이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지난 31일 보도했다. 헤수스 아세베스는 동료 노동자 3명을 태우고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토마토 농장을 향해 출근하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경찰차 불빛이 반짝였다. 이민단속국 요원이었다. 이들은 아세베스에게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보험카드를 요구하더니 합법적 체류 신분인지를 물었다. 아세베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민구치소로 갔다. 하지만 여기에 이민단속국 체포 대상은 없었다. 3명의 남성은 전과기록이 없었고, 올해 44세의 아세베스도 몇 건의 전과기록이 있지만 가장 최근 것이라고 해야 2012년의 무면허 운전이 전부였다. 이날 오전 ICE 요원들은 컨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민단속 대상자 집을 급습했다. 요원들은 아세베스의 차에 있던 남성 가운데 한 명이 체포 대상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차를 세웠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불법 이민자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지만 최근의 단속은 특별히 더 우려된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민단속국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농장주들은 단속이 더 강화될 경우 수확철에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 농장주는 "농장 노동자를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사업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센트럴 밸리 지역에서 실시된 일제 단속에서 232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180명은 범죄 기록이 있거나 추방 등과 연관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노동자연대(UFW)는 최소 26명의 농장노동자가 컨과 툴레어, 마데라 카운티 지역에서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8-04-02

'세금 환급'도 영주권 거부 사유…전미 납세자 20% 혜택 'EITC'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본지 2월9일자 1면>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이다. EITC는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완성된 초안을 워싱턴포스트가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EITC 환급까지 '공적 부담'으로 분류했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공공 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1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bond)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규모는 복지 수혜 가능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게다가 새 규정은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해 이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의 기각률이 급등할 전망이다. 새 규정은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했다. 한편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이민정책연구소'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이용해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미국에서 쫓아낼 근거를 만들 궁리를 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박기수 기자

2018-03-29

ICE, 임신부도 구금·추방…불법 이민자 단속 더 고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고삐를 임신부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 단속 시 임신부를 풀어주던 규정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걸린 임신부를 구금하지 않고 풀어주던 규정을 폐기하는 지침을 29일 자로 ICE에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임신 구금자의 식별과 감시'라는 내부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하달한 지침은 이민법 위반 및 추방 대상자로 구금한 임신부를 다른 구금자와 똑같이 대우하도록 했다.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은 종전과 같이 구금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ICE는 임신부 이민자를 단속 또는 구금할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여성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동안 ICE는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을 따라 왔다. 이 규정은 이민 당국이 임신부 이민자를 단속해도 필수적인 경우에만 구금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ICE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신부 이민자 506명을 단속 또는 구금했고, 3월 20일 현재 이민구치소에 임신부 35명이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서류미비자 등 이민법 위반자 체포율을 400% 이상 올리라고 강조했다. ICE는 지난 28일 플로리다주 등에서 불법체류자 271명, 텍사스주에서 8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1급 살인 전과, 살인미수, 차량 절도, 강도, 강간 등 추방대상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29

ICE, 페이스북 통해 불체자 검거

서류미비자는 페이스북 계정을 당장 삭제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페이스북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서류미비자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터셉트(theintercept.com)는 ICE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단속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 용의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7년 2~3월 ICE 요원 몇 명은 뉴멕시코주 라스 쿠르세스 지역 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ICE 요원은 해당 형사에게 서류미비자 특정인을 지정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특히 ICE 요원은 추방대상인 서류미비자 위치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 측은 서류미비 용의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할 때 기록과 IP주소를 확보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인물의 최근 접속위치·연락처·로그인 당시 위치 등을 파악했다. ICE 요원의 이 같은 단속방식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ICE의 정보요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면 파장도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이미 5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28

ICE, 페이스북 통해 불체자 검거…위치추적·개인정보 털어

서류미비자는 페이스북 계정을 당장 삭제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페이스북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서류미비자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터셉트(theintercept.com)는 ICE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단속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 용의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7년 2~3월 ICE 요원 몇 명은 뉴멕시코주 라스 쿠르세스 지역 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ICE 요원은 해당 형사에게 서류미비자 특정인을 지정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특히 ICE 요원은 추방대상인 서류미비자 위치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 측은 서류미비 용의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할 때 기록과 IP주소를 확보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인물의 최근 접속위치·연락처·로그인 당시 위치 등을 파악했다. ICE 요원의 이 같은 단속방식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ICE의 정보요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면 파장도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이미 5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27

이민자 단속 놓고 연방·가주 격돌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놓고 연방 법원에서 맞붙는다. 지난 6일 연방 법무부 제프 세션스 장관은 가주 제리 브라운 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가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7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가주법집행요원연합 모임에서 "가주 정부가 연방 이민법에 따라 일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가주 정부는 연방 요원이 하는 일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는 가주 피난처 주 선포 법안(SB 54)의 위법성 여부를 연방 법원에서 따질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소장에서 가주 피난처 주 법안이 비즈니스 업주가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관계기관에 발설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금지, 가주 관할 구금시설에서 이민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 등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신문 새크라멘토비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이 7일 주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가) 가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가주는 미국 경제의 심장이다. 이번 소송은 현명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성토했다고 보도했다. 베세라 검찰총장도 "가주는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근거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연방 정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07

[현장 르포] 꽹과리 vs 확성기 '격돌'…메워지지 않는 간극

8개 단체 120명 북소리 맞춰 "증오에 저항" 외쳐 DACA 반대 10명 사이렌 켜고 "아메리칸 퍼스트"  지난 5일 오후 5시. 미미 월터스(공화) 연방 45지구 하원의원의 어바인 사무실 빌딩 맞은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중은 삽시간에 150명 가까이 불어났다. 한인은 약 30명이었다. 라티노와 아시아계가 많았지만 백인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민족학교가 주최한 'DACA를 대체할 새 이민법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 참석자들이다. 민족학교 외엔 7개의 타인종 이민자권익옹호단체 등이 참여했다. 11월 선거에서 월터스에게 도전할 민주당의 데이브 민, 케이티 포터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집회 참석자들과 불과 열 걸음 남짓한 폭 좁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둔 월터스 사무실 빌딩 앞엔 DACA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포진했다. 인원은 10명. 아시아계 1명을 빼곤 모두 나이가 지긋한 중, 노년 백인이었다. 일부는 성조기를 복면처럼 사용해 얼굴을 가렸다. 시위대 중 3명의 손엔 확성기가 들려 있었다. 포문은 반DACA 시위대가 먼저 열었다. 메가폰을 통해 나오는 "불법체류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메리칸 퍼스트" 등의 외침이 귀청을 때렸다. 이들에게 물어 리더를 찾았다. 로빈 비드스턴이란 백인 여성이 명함을 건네줬다. 비드스턴은 '위 더 피플 라이징'이란 클레어몬트의 단체 수석 디렉터다. 비드스턴은 "우린 미국의 근로자와 참전군인을 돕는 단체고 이런 시위에 자주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엔 홈리스, 실업자, 참전군인을 포함해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많다. 정부가 이들에 앞서 불체자를 돌봐야 한다면 불공평한 처사다. 미국인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UC어바인의 풍물패 '한소리'와 민족학교 회원들이 북과 꽹과리를 집어들었다. 순식간에 풍물 소리가 확성기의 외침을 묻어버렸다. 뜻밖의 상황을 맞은 반DACA 시위대는 확성기로 사이렌을 울려대며 맞섰다. 이 때, 주최 측의 신호가 떨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순식간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홍해 바다처럼 갈라진 반DACA 시위대를 통과한 집회 참석자들은 월터스 사무실 빌딩 주위를 돌며 행진을 벌였다. '입양아에게도 시민권을' '평등한 캘리포니아' '미움에 저항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광장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둥근 원을 만들었다. 반대 시위자들은 집회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만든 큰 원 밖으로 밀려났다. 풍물은 한동안 계속됐고 사이렌 소음은 계속됐다. 불협화음이 광장을 뒤덮었지만 집회 참석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초청 연사 연설, 기도, 촛불 점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민족학교 OC지부 조너선 백 디렉터는 "월터스는 DACA 연장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수 개월째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의 시위 목적은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평화롭게 끝났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북과 꽹과리, 사이렌의 불협화음은 두 그룹의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을 확연히 보여줬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8-03-06

지역경찰 이민단속 없어진다…예산삭감 287(g) 폐지 수순

로컬 경찰이 이민 단속을 벌이는 287(g) 프로그램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토안보부 2012~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가운데 287(g)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5130만 달러로 전 회계연도의 6830만 달러에서 1700만 달러(25%)가 삭감됐다. 예산안에는 담당직원 24명의 감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그 동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로컬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비난을 받아 온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종료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은 이민국적법(INA) 287(g) 조항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 ICE와 계약을 맺은 로컬 경찰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이민 단속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됐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 초·중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60개 주·로컬 사법당국이 가입했을 때가 정점에 이른 때였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새로 가입한 로컬 사법당국이 8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0년 8월 이후로는 신규 가입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신규 계약을 맺지 않을 방침이며 효과가 가장 낮은 로컬 기관들과의 계약부터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이 보통 3년이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로컬 기관들부터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며 순차적으로 다른 곳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ICE는 대신 로컬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의 지문을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불체자를 색출하는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범죄자외국인 색출 프로그램(CAP)에 더 집중할 방침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2-22

시민권자도 잡는 이민 단속…잘못된 DB 의존 부당 수감자 늘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 단속에 따라 엉뚱하게 시민권자도 체포해 수감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14일 결함이 많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된 시민권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체포된 시민권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로컬 경찰이나 교도관들은 연방 이민당국에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며칠씩 붙들어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확산에 따라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체포해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범죄(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해 이를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뒤 추방대상일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 당국은 법적으로 시민권자를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잘못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 이런 피해 사례는 유색인종인 시민권자 사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존 모턴 ICE 국장은 13일 “누구든지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면 이를 묵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올 연말까지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수감자들이 작성하는 양식을 새로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감자들이 이민 당국에 직접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수로 수감된 시민권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 사이 애리조나주 억류 센터에서만 82명이 이민판사가 시민권자임을 확인한 후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 교수는 “연간 40만 명에 이르는 추방 인원을 감안할 때 실수로 억류되는 시민권자의 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연방수사국(FBI)이 사용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는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기록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 시민권자의 귀화 전 기록도 남아 있어 비시민권자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이중국적자가 미국 입국 시 다른 국가의 여권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기록이 남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2-14

불체·범죄자 꼼짝마…북VA 대대적 '소탕'

북버지니아 일대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및 범죄자 소탕이 벌어져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버지니아 주 경찰 및 US 마샬 서비스, 로컬 경찰 등과 연계한 3일간의 소탕 작전을 통해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130명의 외국 국적 범죄자 등 총 163명을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8명은 도주자이며, 3명은 과거에 추방됐다 다시 미국에 밀입국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2명에게는 이미 이민 재판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은 아시아와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 32개국이며, 남자는 134명, 여자는 29명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내역은 폭행과 절도, 성폭행, 마약소지 등이며, 영주권자도 다수 포함됐다. 체포 지역은 알렉산드리아(13명), 알링턴(11명), 페어팩스(60명), 라우든(20명), 프린스 윌리엄(37명) 등이다.    ICE 존 모튼 국장은 “미국은 자랑스런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 열심히 생활하는 이민자는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며 이웃과 사회를 위협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추방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ICE의 도망자 수색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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