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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브 민 의원, '경범 불체자 체포법' 찬성은 주민 위한 선택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선서식을 마친 후 활동을 시작한 데이브 민(가주 47지구.사진) 의원은 인터뷰 내내 거친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다.   연방의회 활동 40일을 넘기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각종 행정명령과 법원의 제지 등은 초선 연방 의원에게도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 의원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막고 소수계와 한인사회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근거 없는 부서를 만들어 교육부와 각종 소수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말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합의해서 만든 예산안과 가이드라인은 폐기될 판입니다.”   그가 말한 근거 없는 부서란 ‘정부효율부(DOGE)’다.   특히 민 의원은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모두 없앤 것은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안을 위한 보건 관련 지원금은 모두 중단되며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인들도 이를 주시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내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표현이다. 그는 “아무리 취임 초기라고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맞서서 이견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민 의원은 최근 공화당이 주도한 ‘레이큰 라일리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폭력과 절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의 체포와 구금을 용이하게 하는 법으로, 민주당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이다.   그는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항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선거에서 유권자들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향후 집행 전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 의원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의 ‘가짜 기독교인’ 설전을 벌인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라며 “레빗 대변인이 연방 보조금 동결로 피해를 받게 된 많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거짓을 이야기해서 성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궁색한 이유와 변명, 거짓을 십자가를 내세워 방어하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밝혔다.   민 의원은 “내가 낸 주정부 세금이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역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 집행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하원의원 트럼프 대통령 연방의회 생활 불체자 단속

2025-02-17

한인들 "범죄 전력 있는 불체자 단속 찬성<10명 중 9명꼴>"

  미주 한인 대부분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등 전국에서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오후 2시 현재, 조사에 응한 한인 중 72%(742명)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ICE의 체포 및 추방 조치에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소 찬성한다(16%ㆍ167명)’라고 답한 한인까지 합하면 사실상 10명 중 9명꼴(88%)로 ICE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E의 단속을 찬성하는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법과 질서를 강화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69%)이 가장 많았다.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서(61%)’,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3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ICE의 단속 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의 78%(807명)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두려움을 느낀다(12%ㆍ128명)’, ‘잘 모르겠다(9%ㆍ97명)’ 등의 순이었다.   한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한인들은 ‘매우 긍정적(54%ㆍ557명)’, ‘다소 긍정적(23%ㆍ242명)’이라고 답했다. 반면, ‘매우 부정적(11%ㆍ118명)’, ‘다소 부정적(10%ㆍ102명)’이라고 답한 한인은 약 20%에 불과했다.   ICE의 단속 정책을 반대(중복 응답 가능)하는 한인들은 주로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미칠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식당 서빙, 주방 보조, 건물 청소, 일용직 등에 상당수 불체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한인 중 다수가 불체자 단속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58%)’고 답했다. ‘가족 분리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55%)’,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42%)’라는 답변도 많았다.   조사에 응한 한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100여 개의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범죄자를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자나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은 이민 개혁을 통해 구제됐으면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만 추방했으면 좋겠다’,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언론이 오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하면 좋겠다’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미주 한인 1032명(20~80대)이 참여했다. 조사에 응한 한인들은 주로 ‘한인 언론을 통해 이민 관련 뉴스를 접한다(48%)’고 했으며, 시민권자(74%)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96%)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불체자 완료 불체자 단속 한인들 범죄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2025-02-17

불체자 단속, 퀸즈 경제에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을 강화하며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비중이 높은 퀸즈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퀸즈에 거주하는 뉴요커 절반은 이민자, 뉴욕시에 거주하는 불체자 중 60% 이상은 퀸즈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이민자가 밀집한 퀸즈 일대 14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매출이 최대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일부 고용주는 불체 근로자가 줄어든 탓에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했다고 전했다.     가장 타격이 큰 지역은 코로나와 잭슨하이츠 인근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코로나 일대 인구 3명 중 2명은 이민자로,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멕시코인과 에콰도르인이 거주한다. 코로나플라자에 위치한 한 바버샵 주인 로베르토 두란은 하루종일 빈 의자에 앉아 고객만 기다리고 있다. 정션불러바드에 위치한 한 에콰도르 식당 역시 점심시간인데도 몇 개의 테이블만 차 있는 상태였다.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머레이힐·베이사이드 일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격이 있다. 이현탁 퀸즈한인회장은 “영주권자 추방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신분증을 무조건 챙겨 다녀야 한다는 등 흉흉한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한식당에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백악관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애틀랜타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던 한인은 지난 14일 이민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불체자가 아닌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미비한인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한인도 과거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되며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싱크탱크 이민연구이니셔티브(Immigration Research Initiative·IRI)의 데이비드 칼릭 디렉터는 불체자 단속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위해 취약 계층이 지역 상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거나, 행동반경을 바꾸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전했다. 뉴욕시에서 불체자가 얼마나 체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컬 커뮤니티에 두려움만 심어줘도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IRI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불체자 10명 중 1명이 구금되거나 추방되면 주와 로컬정부 세수에서 3억1000만 달러가 손실될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에 이어 뉴욕에서도 불체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인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는 불체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욕한인세탁인협회는 오는 23일 불체자 추방과 관련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은별 기자불체자 타격 불체자 단속 뉴욕주 불체자 퀸즈 경제

2025-02-17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이슈로 뉴욕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를 요구하며 뉴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 '피난처 도시' 뉴욕시에서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자금지원 철회와 소송전을 시작하며 뉴욕을 압박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12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뉴욕주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하고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거주자라면 시민권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을 언급하고, "이런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 당국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즉시 공유해야 한다"며 주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에 대해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민당국은 영장이 있어야 차량국(DMV)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호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연기됐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줄이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뉴욕시 호텔에 불체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원된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시 감사원도 당초 지원받았던 8000만 달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만났다. 호먼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 이민단속 협조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호먼과의 회동 이후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는 뉴욕시의 핵심이지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공통점을 찾고 뉴요커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ICE가 라이커스섬 교도소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갱단에 한해 먼저 ICE가 조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불체자 보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냈고, 최근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를 명령했다. 이에 반대한 대니얼 사순 뉴욕 남부 연방검찰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2명은 13일 사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뉴욕주 피난처

2025-02-13

뉴욕시 학교·병원도 불체자 단속 허용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으로 한인을 비롯한 이민 사회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뉴욕시장이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학교·병원에서도 이민 단속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뉴욕타임스(NYT), 데일리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정부 법무팀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민단속 지침에는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또한 지침에선 “불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방 범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NYT는 “이 문구는 학교나 병원, 셸터 등 보호받아야 하는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단속반이 영장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시의회에서 결정한 피난처 도시 지위를 뉴욕시장이 마음대로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메모가 논란이 되자 시정부는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과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기소 취하를 얻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불체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불체자 급습 정보가 난무하면서 이민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위치한 한 식당은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졌고, 고객이 80%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한식당에서도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확실치 않은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졌다.     이민 커뮤니티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1기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날 CBS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47%로 집계됐다.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 기록한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불체자 추방에 대해선 59%가 지지하고, 41%가 반대했다. 국경 통제를 위해 미군을 배치한 결정은 64%가 긍정 평가했으며 36%가 반대했다. 다만 조사 대상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뉴욕 연방정부 이민단속반 불체자 단속 불체자 급습

2025-02-09

뉴욕시 불체자 단속 한 주 만에 100명 이상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브롱스 아파트를 급습, 뉴욕시에서도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를 체포하기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1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뉴욕시와 근교 지역에서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 ICE는 체포한 불체자 일부 신원을 공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 시티는 “체포된 많은 불체자 중 상당수는 구금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민 변호사들이 구금된 불체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뉴욕시에서 ICE에 의해 구금된 이들은 뉴욕주 고센의 오렌지카운티 교정시설, 펜실베이니아주 필립스버그의 모셰넌밸리센터,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구금시설 등으로 보내진다. 현재 약 30개 이민단속 팀이 뉴욕시 5개 보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롱아일랜드 주변을 단속 중이다. 이들은 범죄자를 우선 표적으로 삼지만, 단속 과정에서 신분 문제만 있는 사람을 발견해도 법적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구금된 불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체자들이 제대로 변호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옹호단체들은 구금된 불체자 중 약 25%만 변호사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ICE는 매일 전국에서 1000명 이상 불체자를 체포하고 있는데, 워낙 체포된 사람이 많아 구금 장소도 마땅치 않다. CBS방송에 따르면 4일 기준 구금 시설은 수용인원 대비 109%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3만8521개 침상 규모의 구금시설에 4만2000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ICE는 현재 각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14개 구금 시설, 1만개 자리가 있는 4개의 대형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자리가 없어 체포한 불체자를 풀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끄는 ‘피난처 도시’ 로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무부는 6일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단속 불체자 정보 이상 불체자

2025-02-06

"트럼프 불체자 단속, 모든 이민자 불안에 떨게 해"

"대규모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작전이 시작된 후 이민자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가 연방 이민당국과 협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라드 아와데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체자 단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와데 사무총장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뉴저지주 뉴왁 해산물 유통공장을 급습했고, 이번 급습은 특정 범죄자를 겨냥한 것이 아닌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이날 급습에선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미국 시민권자도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반이민 정책이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밝혔다.   NYIC는 구체적으로 ▶교회·학교 등에서도 ICE 단속 허용 ▶사면(Parole) 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TPS) 제한으로 합법적 난민 허용을 막은 것 ▶출생 시민권 제한 ▶국경 군대 파견과 남부 국경 폐쇄 등을 비난했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멕시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세리 마르케즈(33)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제 갑자기 식당에 경찰이 찾아와 연주자를 데리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알고 보니 소음 컴플레인 때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체 직원들은 퇴근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손님들까지도 자리를 뜨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로서 안 그래도 미래가 불안한데, 일상까지 침해당하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자나 유제뇨 NYIC 법률 디렉터는 "직장이나 마트를 급습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고,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가 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와데 사무총장은 "불행히도 뉴욕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듯한 상황이라, 우리는 시의회와 협조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피난처 도시의 지위를 지켜내고, 동시에 나의 권리를 잘 알고 단속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불체자 단속 트럼프 행정부

2025-01-27

뉴욕·뉴저지에서도 불체자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일원에서도 단속이 시작됐다.     2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뉴왁에 위치한 해산물 유통창고를 급습했다. 급습한 요원들은 무작위로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했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던 3명이 체포됐다.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이민당국이 영장도 없이 사업체를 급습했다”며 “이들 누구도 중범죄자가 아니었는데 체포됐다”며 반발했다.     폭스뉴스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를 인용, “합법 신분이 없는 이들이 해산물 유통창고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실시한 작전”이라고 전했다.     뉴욕 일원에 위치한 시크교 공동체 단속에도 착수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 커뮤니티 미디어 타임스오브미디어 등은 “특정 종교 시설도 표적으로 삼아 불체자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종교적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ICE는 현재 하루 평균 600건 정도의 불체자 단속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26일엔 하루에만 1000명 가량을 체포했고 그 중 500명 이상을 구금했다.  김은별 기자뉴저지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체포

2025-01-27

애틀랜타 등 조지아 10여개 도시서 대대적 이민자 합동 단속

CNN, "동남부서 일주일 2~3회 합동 단속 벌일 것" 게인스빌 중남미 커뮤니티, 도로시위 벌이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대적 불법 이민자 단속이 지난 26일 조지아주에서 시행됐다. 복수의 연방 기관이 주내 10곳의 도시에서 단속을 벌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화기·폭발물단속국(BATFE) 등 5개의 연방기관들은 합동으로 이날 주내 최소 10곳의 도시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단속이 벌어진 도시는 애틀랜타, 브룩헤이븐, 터커, 도라빌, 릴번, 챔블리, 스머나, 채터스빌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과 사바나 등이다.   체포 장소도 다양하다. 애틀랜타에서는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비롯해 자택, 교회 등에서 체포된 사례가 확인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국경순찰대가 지난 2014년부터 임시 체류 신분을 받은 밀입국자에게 채우기 시작한 위치추적장치(GPS) 발찌를 이용해 이민당국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복귀 이후 조지아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단속은 ICE뿐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 동원된 대대적 합동작전이다. ICE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FBI, DEA, BATTE 등 연방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표적 단속을 벌여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이민자 체포 과정과 단속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이민자들의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날 ICE 단속이 벌어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경우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자메이카,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가정폭력, 음주운전, 총기 불법소지, 마약 소지 등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그중엔 중범죄가 아닌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도 포함됐다.   이날 조지아에서 체포, 구금된 이민자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ICE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국적으로 26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26일에만 전국적으로 956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554명이 구금됐다. 국무부는 이민자 추방에 동원된 항공편이 멕시코행 4편, 과테말라행 2편 등 총 6편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내 불체자 단속은 당초 27일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불시에 하루 앞당겨졌다. 매체는 "며칠간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ICE가 동남부 전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기관은 동시다발적 체포 작전에 대해 '표적 단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양계산업 중심지로 남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인즈빌에서는 멕시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도로 시위가 일어났다.   클레이튼 카운티와 포레스트 파크 시 경찰은 단속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ICE와 협력해 주민 신원을 조회한다는 소문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엑스에 "합법 이민을 지지하고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약속이 지켜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기관 조지아주 폭발물 단속국 불법 이민자 불체자 단속

2025-01-27

“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처벌”…백악관 ‘피난처’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 단속을 위한 각종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광폭 단속’에 대한 이민자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     연방 하원은 22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불체자가 가정 폭력, 100달러 이상의 절도 등 경범죄로 검거돼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서명 법안이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하원에서는 찬성 263대 반대 156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도 4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자 추방이 본격화하면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가주와 LA에서도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체류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의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연방 기관의 단속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은 물론 주와 시 정부 등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가주와 LA시는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0일 출생 시민권 폐기 조치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짧은 반응만 내놓았다. 현재 가주는 뉴섬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 주’를 선언한 상태다.  LA시도 이미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타임스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서 불체자 비보호 도시를 선언한 시 정부도 등장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21일 시를 불체자를 검거·추방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불체자 보호 도시’가 아닌 ‘비보호 도시’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팻 번스 시장은 “소매치기부터 테러리스트까지 불법 체류와 범죄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연방 정부의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마이애미, 볼티모어, 덴버, 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범위한 불체자 단속에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한인들을 포함한 LA 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지난 21일 한인타운 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연방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는 불체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수백만 가족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지역에 1500명의 군인을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급물살 불체 불체자 단속 불체자 추방 각종 불체자

2025-01-22

“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수사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본격화한 가운데, 뉴욕·뉴저지 등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서도 단속을 예고했다. 민주당 성향 지역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도 했다. '피난처 도시'란 망명신청자 혹은 불법이민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로컬 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연방법은 합법적 이민 관련 지시를 주정부에서 저항,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그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연방검찰에서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안보부(DHS)는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성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등 피난처 도시에선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내부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뉴욕시 행정서비스국(DCAS) 등 각 부처에선 직원들에게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에 나설 경우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각종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줘서는 안 되며 시 법률고문에 연락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미 뉴욕시 교육국(DOE)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민당국 단속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한 직원이 찾아오더라도 시 교육국 변호사와 뉴욕시경(NYPD) 등에 연락해야 하며 교문을 열고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뉴저지주에선 각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체와 협조, 불체자 보호에 나섰다.     다만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압박하는 가운데, 각 로컬정부에서 얼마나 오래 불체자 단속을 거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애틀랜타·마이애미·볼티모어·덴버·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수사대상 불체자 단속 이민당국 단속 이민단속 정책

2025-01-22

불체자 단속 대처 '핫라인' 개설

아이폰 앱·카카오 채팅도 도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서류미비 한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뉴욕 플러싱에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핫라인과 아이폰 앱을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며, 주 7일 24시간 운영한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원하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이민자 단속에 직면하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전했다.   또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을 다운받아 단속 상황에 처할 때 해야 할 말, 비상 연락처에 문자를 손쉽게 보내는 방법, 알아둬야 할 이민자 권리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도 이민 관련 문의를 받는다. 번호는 '404-890-5655'이다.   ‘노우 유어 라이츠 4 이미그런트’ 앱에 따르면 이민자에게는 침묵할 권리,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 유효한 이민 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이민자의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특히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앱은 설명한다.   또 ‘침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고 말하고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민 단속국에서 주는 문서에 변호사와 상의 전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앱에서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익히거나, 앱에서 소리를 틀어서 단속 집행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 윤지아 기자불체자 핫라인 이민자 단속 불체자 단속 이민자 권리

2025-01-22

"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 못 한다"…연방대법원 바이든 정책 제동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단순 불체자 체포와 추방 업무를 대폭 축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자 단속 지침을 중단시킨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의 판결은 유효하다며 5대4로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오는 12월 항소심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완화 조치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준 만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맡은 ICE에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E 요원들의 임의적 단속을 허용하고 단순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단속을 중단시켰다.     이에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지침이 각 주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고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풀어줘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항소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는 제6 항소법원이 반대 결론을 내린 상태라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장연화 기자연방대법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정책 제동 추방완화 조치

2022-07-22

학교·교회·병원서 불체자 단속 못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불체자 학교 불체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이민자 단속

2021-10-28

불심검문시 '한마디'가 상황 바꾼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ICE가 올 여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직원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시행 계획<본지 5월15일 A-1면>을 밝히면서 서류 미비자 사이에서 체포 또는 추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CE의 불시 단속에 대비, 기본적인 대응 방법과 영어 표현 등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속 요원과 마주했을 때 대답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IDP 알레한드라 로페스 디렉터는 "ICE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체포를 시도할 때는 이름을 먼저 크게 부른 뒤, 이름을 확인한 후 체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신분, 출생지 등을 대답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영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IDP가 소개한 대응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ICE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 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후 떠나라." -ICE가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도 넘기지 말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집으로 찾아온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라. 영장이 없거나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은 거부해도 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ICE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ICE는 체포하려는 상대를 미리 식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집, 법원, 직장까지 간다. 거리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또, ICE는 종종 경찰인 척하며 신분을 속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도 접근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놓고 변호사와도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8-05-21

'불체자 고용업주' 체포 올해 594명…4배 폭증

2017~2018회계연도 들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고용 단속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ICE는 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산하 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이 3510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했으며 2289건의 취업자격확인서(I-9) 감사를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용주 594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610명은 이민법 등 행정 법률 위반으로 체포됐다. 2016~2017회계연도에 1716건의 현장 조사와 1360건의 I-9 감사를 통해 고용주 139명과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 172명이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실사·감사 건수는 직전 회계연도 전체의 두 배 정도, 체포 건수는 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ICE의 불법 고용 단속 급증은 지난해 10월 토머스 호먼 국장 대행이 "현장 단속을 4~5배 늘릴 것"이라고 밝힌 뒤 예견돼 왔으며, 지난 1월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 전국 17개 주 매장 100곳에 대한 전격 현장 실사 이후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릭 베너 HSI 부디렉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현장 조사는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고용주들을 형사 고발하고 I-9 감사를 통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베너 부디렉터에 따르면, ICE는 올 여름 또 한 차례의 대대적인 I-9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I-9 감사 건수가 5000건을 웃돌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13년의 3127건이었다. 또 예산 지원과 타 부처의 협조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 ICE 본부에 250명의 감사관이 상주하는 '고용주 준법 조사 센터(ECIC)'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베너 부디렉터는 밝혔다.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IRCA)'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I-9 양식을 사용해 신원과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I-9 서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내에 보관해야 한다. ICE가 I-9 감사를 통보하면 고용주는 사흘(휴일 제외) 내에 모든 직원의 I-9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에서 불법 고용이나 I-9 작성 오류 등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는 건당 224달러에서 2236달러의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과 최대 건당 1만60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불체자는 체포돼 추방 대상이 된다. 2016~2017회계연도에 불법 고용으로 기업들이 낸 벌금·과태료는 1억540만 달러에 달했다. 박기수 기자

2018-05-14

한인 추방대상 76%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미국 내 장기 거주한 이민자의 추방재판 회부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이민법원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거주 이민자가 추방되는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지난 3월 국토안보부가 추방재판에 회부한 7056명 중 체류기간이 확인된 3318명 가운데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43%에 달했는데,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달인 2016년 12월의 6%와 비교하면 7배로 증가한 것이다. 5년 이상 거주한 추방재판 회부 이민자도 20%를 차지한 반면 최근에 입국한 추방재판 회부자는 전체의 10%에 그쳤다. 2016년 12월에는 최근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였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법체류자는 누구든 추방대상"이라며 내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기소재량권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중범죄자나 최근 밀입국자를 우선 추방·단속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소재량권 활용 지침이 내려진 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매달 추방재판 회부자 가운데 최근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75%를 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불법·범법 이민자를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고, 단순 이민법 위반자나 장기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이민자 등의 고려사항에 관계 없이 걸리면 무조건 체포해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1만735건으로 전체 386만6971건의 0.3%를 차지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한인들 중에서도 체류기간이 확인된 7898명 가운데 76%인 6014명이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한인도 749명(9.5%)이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가운데 30.9%인 3318명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였으며, 뉴욕주가 971명(9%), 워싱턴주가 792명(7.4%), 뉴저지주가 773명(7.2%)으로 뒤를 이었다. 뉴욕주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의 출신 지역은 퀸즈가 649명으로 3분의 2(66.8%)를 차지했으며, 맨해튼(70명)·나소카운티(66명) 순이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23

"제대군인 추방 말라"는 지침 무시한 ICE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대군인은 추방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수사로 체포한 중국계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현역.전역 군인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과 명예 제대한 군인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이민자인 실롱 주(27)를 시애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구나 주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사기 브로커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 대학인 '노던뉴저지대학'에 등록했다가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월 8일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의했다"면서 "누구라도 명예 제대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추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1차세계대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연방법은 "명예로운 상태에서 제대한 비시민권자는 귀화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CE에 체포될 당시 주의 신분은 육군 명예 제대자였다. 중국 출신인 주는 2009년 미국에 유학 와서 위스콘신주 빌로이트칼리지를 2013년에 졸업했다. 그 직후 미국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이용해 입대하려 했으나 그 당시 '매브니'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이민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에스퀴클리(U.S. Quickly)'라는 회사를 통해 국토안보부 인가를 받은 노던뉴저지대학의 재학중현장실습(CPT) 과정을 이용하면 애플에서 고객 지원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학점도 딸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대학에 8000달러의 등록금을 내고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새로 발급받았다. 주는 재학 중 '매브니' 프로그램이 재개되자 전문 통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2016년 6월 9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ICE가 노던뉴저지대학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의 이름이 나왔고 ICE는 육군의 협조를 구한 끝에 그 해 11월 16일 조지아주의 포트베닝 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퇴역 육군 장교로 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가렛 스톡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그 대학이 가짜인 것을 몰랐다"며 "군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신원조회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짜 대학에 다니는 '자살행위'를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ICE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DACA가 폐지되더라도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은 체류 지위를 보호받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설명이다. 박기수 기자

2018-04-04

ICE, 국방장관 지침에도 군인 추방 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대군인은 추방하지 말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수사로 체포한 중국계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현역·전역 군인은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과 명예 제대한 군인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이민자인 실롱 주(27)를 시애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구나 주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사기 브로커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 대학인 ‘노던뉴저지대학’에 등록했다가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16년 4월 6일자 A-1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월 8일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의했다”면서 “누구라도 명예 제대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추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1차세계대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연방법은 “명예로운 상태에서 제대한 비시민권자는 귀화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CE에 체포될 당시 주의 신분은 육군 명예 제대자였다. 중국 출신인 주는 2009년 미국에 유학 와서 위스콘신주 빌로이트칼리지를 2013년에 졸업했다. 그 직후 미국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이용해 입대하려 했으나 그 당시 ‘매브니’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이민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에스퀴클리(U.S. Quickly)’라는 회사를 통해 국토안보부 인가를 받은 노던뉴저지대학의 재학중현장실습(CPT) 과정을 이용하면 애플에서 고객 지원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학점도 딸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대학에 8000달러의 등록금을 내고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새로 발급받았다. 주는 재학 중 ‘매브니’ 프로그램이 재개되자 전문 통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2016년 6월 9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ICE가 노던뉴저지대학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의 이름이 나왔고 ICE는 육군의 협조를 구한 끝에 그 해 11월 16일 조지아주의 포트베닝 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퇴역 육군 장교로 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가렛 스톡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그 대학이 가짜인 것을 몰랐다”며 “군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신원조회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짜 대학에 다니는 ‘자살행위’를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ICE는 매티스 장관의 지침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DACA가 폐지되더라도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은 체류 지위를 보호받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설명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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